“산업기밀유출 범죄 엄벌해야”

“산업기밀유출 범죄 엄벌해야”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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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공청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산업기밀유출 범죄에 대해 실형 위주로 엄벌하는 등 양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도중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산업기밀유출 범죄는 대부분 화이트칼라형 범죄이고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정주의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축적된 기술이 유출돼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도 국내 기업의 72%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요구한다는 특허청 자료를 소개하며 “특히 대규모·조직적 침해, 하도급 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벌어지는 기술 탈취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의 경우 지나친 중벌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물 이용은 영리적이면서도 공공적인 성격일 수 있다.”면서 “형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로 양형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형위는 오는 5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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