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 의혹’ 2천만원 전달 노무사 소환

檢 ‘증거인멸 의혹’ 2천만원 전달 노무사 소환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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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락 전 과장, 소환통보에 불응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공인노무사 이모씨를 27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로 2천만원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조사에 앞서 지난 23일 이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돈의 명목과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비서관의 소환 시기도 조율중이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진 전 과장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주무관은 진 전 과장이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26일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 김모씨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9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불법사찰 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최근 폭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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