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2부제 61% 참여? 서울시 이상한 셈법

車2부제 61% 참여? 서울시 이상한 셈법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소대로 車운전하면 “참여” 정작 두고나온 운전자 제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26~27일 이틀 동안 서울시가 실시한 ‘자동차 자율 2부제’ 참여율을 놓고 시끄럽다. 서울시는 27일 “시민들의 2부제 참여율은 이틀간 모두 61%대로 집계됐다.”면서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참여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시는 ▲26일에는 번호판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 ▲27일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토록 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2부제 참여율은 해당일에 운행 가능한 차량의 비율이다. 강남권 30곳에서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지나간 차량을 직접 셌다. 26일의 경우, 차량 6262대 가운데 짝수번호 차량이 3867대가, 27일에는 3023대 중 홀수번호 차량이 1861대가 ‘2부제를 지킨 차량’이라는 것이다. 참여율은 각각 61.8%와 61.6%다.

문제는 시각의 오류다. 평소처럼 계속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가 마치 2부제에 적극 동참한 의식 있는 시민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정작 2부제에 동참해 차를 두고 나온 자가 운전자가 참여율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즉 서울시는 2부제 참여율 61%가 아닌 동참하지 않은 ‘불참률 39%’라고 발표했어야 옳다.

실제 ‘참여율 61%’의 착오는 차량 통행량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차량을 홀짝으로 양분해 반반이라 가정했을 때 말 그대로 당일 참여율이 61%라면 통행량이 적어도 30% 이상 줄어야 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행량은 이틀간 각각 5.3%, 6.0% 감소했을뿐이다.

때문에 서울시가 2부제 참여율을 높은 숫자로 표현, 시민들로부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라면서 “계산법은 따로 없고 1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집계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2012-03-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