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건설용 화약 승인 무효”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건설용 화약 승인 무효”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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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진보단체들은 28일 “기지 부지 발파를 위한 화약류 운반신고 수리처분이 부적합하다”며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귀포경찰서에 보낸 의견서에서 “화약류 운반 신고서에는 ‘화약저장고∼강정(해군기지)’으로 기재, 실제 경유지는 생략됐고 어떤 운반수단을 사용하는지 특정이 불가능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런 적법하지 않은 신고를 근거로 한 화약 운송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일 제주해군기지 시공사들이 신청한 ‘화약류 사용 및 양도ㆍ양수 허가신청’을 승인, 시공사가 구럼비 해안에서 최대 43t의 화약을 터트릴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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