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영장 기각… 법원 “범죄사실 소명 부족”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영장 기각… 법원 “범죄사실 소명 부족”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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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나섰지만… 부실수사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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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법원이 인수·합병(M&A) 과정의 비리와 역외탈세 등의 혐의로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28일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선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외환거래법 위반 등 5개다. 법원은 납품업체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김효주(53) 하이마트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전 2시쯤 “여러 범죄 사실 가운데 중요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선 회장의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보강수사해서 재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예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검찰로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대검 중수부가 정부의 재벌개혁 흐름에 맞춰 기업 비리 척결과 함께 “국부유출의 경각심”을 강조하며, 직접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세청 전담인력까지 지원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역외탈세와 관련, 대검마저 발목이 잡힘에 따라 수사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선 회장의 비리와 관련, 집중적으로 주목한 M&A 기법인 LBO(leveraged buy out·차입매수) 방식을 법원에서 ‘중요 부분’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LBO는 피인수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2005년 선 회장이 유령회사를 내세워 LBO 기법의 M&A를 추진, 소액주주들에게 자신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게 한 것을 일종의 ‘변칙 LBO’로 판단했다. 명백한 배임 행위라는 것이다.

기존 LBO기법에 대한 배임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선 회장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범죄가 분명하다고 봤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도 “선 회장에 대해 많은 조사를 못했다.”면서 “구속해서 조사하려 한 것”이라며 수사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역외탈세 혐의도 구속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선박왕’ 권혁(62) 회장의 영장기각과 ‘완구왕’ 박종완(64)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의 1심 무죄 선고 등에 이어 역외탈세 수사의 쓴맛을 다시 본 셈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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