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회장 조카측도 1000억대 유산 소송

이건희회장 조카측도 1000억대 유산 소송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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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전자 등 주식 반환 청구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손자인 이재찬(사망)씨 유가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가에서 유산 분할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맹희(81)씨, 숙희(77)씨에 이어 세번째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 아들 준호(17세)·성호(15세)군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찬씨는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인 창희(사망) 씨의 둘째 아들로 새한미디어 부사장과 사장 등을 지냈으며 2010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의 부인 최선희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 삼성생명 주식 45만 4847주(452억원 상당)를, 이씨의 아들들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 3231주(301억원 상당)를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삼성생명 보통주 및 우선주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최근 맹희, 숙희씨의 소송 제기를 계기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화우 측은 이번 소송을 맹희씨 등이 제기한 소송과 병합신청키로 했다.

이병철 회장 차남 창희씨 유가족들은 새한그룹 공중분해 이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소송 참여는 일찍부터 예견돼왔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녀 인희씨와 3녀 순희씨, 4녀 덕희씨는 소송을 제기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회장인 5녀 명희씨도 삼성과의 관계 등 때문에 소송 참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멸시효다.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상속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안 지 3년 이내에 상속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맹희씨 등은 “이 회장이 상속권을 침해한 것은 2008년 12월이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6월”이라며 시효 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회장이 선대회장 작고 이후부터 차명주식을 관리해온 만큼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반박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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