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채 친딸 성폭행 50대 영장

전자발찌 찬채 친딸 성폭행 50대 영장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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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A(5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8시께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딸(17)의 방에 들어가 “나는 여자가 필요하다, 니가 마누라 노릇해라”면서 딸을 성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친딸을 성폭행해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9년 11월 만기출소하면서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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