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층 상암 랜드마크 건설 무산되나

133층 상암 랜드마크 건설 무산되나

입력 2012-03-31 00:00
수정 2012-03-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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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업자 ‘건물 높이·주거 비율’ 갈등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33층 빌딩을 짓겠다던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랜드마크타워 건설이 사업성 저하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일부 사업자가 1조원가량의 적자를 보느니, 360억원대 계약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착공 지연금 매일 1억… 국토부는 조정 보류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랜드마크타워 사업자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서울라이트타워’는 빌딩 높이를 30층가량 낮추고, 연면적의 40% 이상을 주거용으로 채우자는 사업변경 절충안을 발주처인 서울시에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다시 꺼내든 재조정안에 대한 반응도 냉랭하다.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서울라이트타워는 서울시에 하루 1억원씩의 지연금을 물어야할 상황에 이르렀다. 3조 6783억원대의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사업은 2009년 서울시와 사업자 컨소시엄 간의 협약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다음 달 7일은 협약을 맺을 때 착공 시한으로 정한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협약에는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서울라이트타워가 매일 지연금 1억원을 물도록 했다. 사업자 측은 현재대로 추진되면 1조원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앞서 진통을 겪은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과 닮은꼴이다. 민·관합동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인데다 추진 과정에 이견이 불거진 것도 비슷하다.

●참여사 일부, 계약파기·소송 등 검토

서울시는 사업자 선정 당시의 원안인 ‘133층, 주거비율 20%’안을 고수 중이다. 반면 사업자 측은 ‘103층, 주거비율 43%’의 조정안을 갖고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양측의 의견차가 너무 커 조율이 어렵다.”며 조정을 보류하고 말았다. 서울시 DMC투자팀 관계자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지연금 지불 등에 대해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다음 달 7일까지 서울시와 사업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나 소송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라이트타워의 참여사 중 일부는 민·관합동 PF에서 서울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사 간 책임을 떠넘기는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계약이 깨지면 참여사들은 서울시에 이미 납부한 360억원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서울라이트타워에는 교직원공제회, 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23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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