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4층 간이창고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직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오후 3시께 도청 구관 4층 간이창고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서류 등을 태우다 건물에 비치된 소화전으로 20분만에 진화됐다.
도 관계자는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현장에서 담배 꽁초가 발견돼 흡연자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창고는 옥상 비상구 사이를 간이로 막아 지은 창고여서 소방법 위반 논란이 일 것 보인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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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현장에서 담배 꽁초가 발견돼 흡연자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창고는 옥상 비상구 사이를 간이로 막아 지은 창고여서 소방법 위반 논란이 일 것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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