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성낙송)는 음반제작업자 김모씨 등 2명이 피아니스트 이루마씨를 상대로 자신들과 계약한 음반의 작품을 다른 업체에서 새로 제작·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저작권자로서 작품 및 음반 제작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다.”면서 “계약 종료 후 1년간 기존 콘텐츠를 제3자를 통해 제작·판매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항에 비추어 2010년 9월 해지된 양측의 계약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