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전 소속사 상대 음반 제작·판매訴 승소

이루마, 전 소속사 상대 음반 제작·판매訴 승소

입력 2012-04-06 00:00
수정 2012-04-06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루마
이루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성낙송)는 음반제작업자 김모씨 등 2명이 피아니스트 이루마씨를 상대로 자신들과 계약한 음반의 작품을 다른 업체에서 새로 제작·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저작권자로서 작품 및 음반 제작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다.”면서 “계약 종료 후 1년간 기존 콘텐츠를 제3자를 통해 제작·판매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항에 비추어 2010년 9월 해지된 양측의 계약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