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 대기업 前 간부, 법정에서…

‘살인청부’ 대기업 前 간부, 법정에서…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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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공범 무죄 확정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자금 회수를 위해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의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3)씨와 공범 안모(45)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2년 CJ에 입사해서 회장 비서실 재무1팀에서 일하다 회장의 신임을 얻게 된 이씨는 이 회장의 차명주식과 자금운용업무를 맡았다. 이씨는 2007년 1월 재무2팀장으로 일하던 중 박씨에게 온천투자 목적으로 이 회장의 개인자금 170억원을 빌려줬지만 회수가 어려워지자 폭력조직원들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 등은 박씨를 잘못 협박할 경우 이 회장의 비자금 내역 등 개인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2월 벌어진 1심에서 재판부는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미수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6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년뒤 2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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