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노조 재산 가압류 결정

법원, MBC노조 재산 가압류 결정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C사측이 MBC노동조합과 집행부 16명의 개인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 1억2500만원), 김인한, 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각 7500만원), 채창수, 김정근 국장(각 3000만원) 등에 대한 부동산(주택)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노조 계좌(22억6000만원)와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1억2500만원)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다만 법원은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MBC사측은 지난달 5일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3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3일에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