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 최모 중장, 정직 3개월 중징계

女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 최모 중장, 정직 3개월 중징계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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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보직해임된 전(前) 육군 특전사령관 최모 중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육군은 12일 최 중장에 대해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중장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됐고, 중징계 기간 동안 급여의 1/3만 받게 된다. 정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 예정자의 경우 진급이 취소된다.

최 중장은 사단장 시절 여군 부사관과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적발돼 특전사령관직에서 해임됐다. 최 중장은 자진 전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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