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불응’ 진경락 출금…특별접견 명단도 조사

檢 ‘소환불응’ 진경락 출금…특별접견 명단도 조사

입력 2012-04-13 00:00
수정 2012-04-13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소환에 불응한 채 행방이 묘연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출국금지하고 전방위로 소재를 추적하는 등 그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진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냈지만 체포에 실패하자 진 전과장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전담 체포조를 구성해 수사 반경을 넓혀가며 진 전 과장이 있을만한 곳을 찾고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과 진 전 과장의 부인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진 전 과장이 이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매달 280만원씩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번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을만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에 걸친 진 전 과장의 특별접견일지를 서울구치소에서 넘겨 받아 분석하고 있다.

당시 진 전 과장은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를 파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을 청와대나 총리실의 고위 인사가 접견했는지 여부와 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