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불구속기소

檢,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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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유경선 회장도 불구속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하이마트의 M&A(인수ㆍ합병) 과정에서 해외투기자본이나 입찰 참여업체와 결탁해 개인적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 회장은 지난 2005년 1차 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약 2천408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AEP와 이면약정을 맺어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는 경쟁업체보다 2천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현금 400억원과 하이마트 주식 40%를 액면가로 챙기고 하이마트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1천509억원과 미국 베버리힐스 고급 주택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해 증여세 약 76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 회장은 이밖에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대가로 107억원을 수수하고, 아들을 하이마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을 수령하는 등 회사자금 18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이마트 M&A 과정에서 선 회장과 이면 계약을 맺은 유경선(56) 유진그룹 회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14억원을 받은 김효주(53) 하이마트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선 회장의 횡령ㆍ배임혐의와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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