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쇠구슬 발사’ 40대 영장

‘강남서 쇠구슬 발사’ 40대 영장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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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쇠구슬 사건’으로 검거된 백모(42)씨에 대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청담동, 신사동 일대를 돌며 상가와 차량 유리창을 향해 지름 5㎜의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 모두 16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또 최근에 인천과 서울 마포, 종로, 영등포에서 잇따라 발생한 쇠구슬 공격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종로구 창신동 청계천 인근 공구상가에서 모의총기 2정과 탄창4개 등을 구입한 뒤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조해 범행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3일 검거된 백씨는 경찰에 범행사실 등은 시인했지만 “심심해서 그랬다”는 등 범행동기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건에 가담한 용의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모의총기 개·변조여부 등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백씨와 함께 이번 사건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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