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류충렬 자택 등 압수수색

檢 ‘불법사찰’ 류충렬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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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6일 류충렬(56)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 관련자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총 5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류 전 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던 이기영 경감의 자택과 사무실, 공인노무사 이모씨의 사무실 등이다.

류 전 관리관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 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천만원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라고 주장했다가 ‘관봉’ 사진이 공개되자 ‘지인이 마련해준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1차 조사 때는 그 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함구한 류 전 관리관은 2차 조사에서 ‘장인이 자금을 마련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계좌추적 등을 병행하며 5천만원의 출처와 전달된 경로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류 전 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경감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민간인 사찰 문건을 갖고 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3일 “이기영 경감이 사찰보고서 문건 6박스를 갖고 있고,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차량에 사찰 보고서 문건이 수북하게 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검찰 조사를 2차례 받은 공인노무사 이씨는 지난해 8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로 ‘입막음용’ 2천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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