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조직적으로 이뤄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YTN 노조)가 배석규 사장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을 불법 사찰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피고소자는 배 사장과 손 모 법무팀장, 염 모 감사팀장, 김 모 당시 보도국장 등 YTN 간부 4명 및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충연 전 조사관 등 6명이다.
YTN 노조는 배 사장 등 회사 간부들에게 증거인멸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공모한 혐의, 김 전 팀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공용물건 은닉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YTN 노조는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YTN을 불법 사찰한 사실에 이어, YTN 간부들이 불법 사찰팀과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이 YTN 안팎에서 공모돼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