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2심서 실형, 이유는?…法 “중대 범죄”

곽노현 2심서 실형, 이유는?…法 “중대 범죄”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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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선의’로 금품을 줬다고 본 원심과는 달리 후보자 매수 행위 자체를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 실형 선고…이유는?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돈에는 대가성이 있었지만 박 전 교수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굳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전달한 점 등을 미뤄 윤리적 책무, 즉 ‘선의’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곽 교육감이 윤리적 책무감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합적인 동기로 돈을 건넨 것”으로 봤고, 금전 지급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뒤늦게 알았다”며 곽 교육감을 박 전 교수에 비해 가볍게 처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제공수수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히 2억원이라는 큰 액수가 오고간 부분에 대해서도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춰 볼 때 거액에 해당된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2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후보사퇴의 대가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내린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돈의 대가성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전 교수의 사이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억원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점,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의 거듭된 금전 지급 요구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2억원에 후보직 사퇴의 대가가 있었다고 봤다.

곽 교육감은 상고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아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화된다. 그렇게되면 곽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물어야 한다.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3심은 전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오는 7월께 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3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교수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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