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곽노현…12월 새 서울교육감 뽑게 되나

위기의 곽노현…12월 새 서울교육감 뽑게 되나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면서 향후 곽 교육감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곽 교육감이 강력 반발하는데다 오는 7월 예정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전날 항소심에서 원심의 3000만원 벌금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억울하며 교육감 직무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상고심 판결과 향후 그의 거취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 받는다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상고심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선고 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대영 부교육감이 보궐선거 전까지 또 한 번 교육감대행직을 맡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울교육청은 4번째 교육감 권한대행을 맞는다. 이 부교육감의 교육감대행 체제에서는 곽 교육감이 진행해 왔던 서울 교육정책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부교육감은 지난해 9월 곽 교육감이 구속된 이후 올해 1월 곽 교육감 복귀 전까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재의 신청하고 고교선택제 개선안도 3월로 미룬 바 있다. 현재 교과부와 대립되는 학생인권조례, 곽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인 혁신학교 등도 재고가 불가피하다.

곽 교육감이 당선무효 판정을 받으면 서울 시민들은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교육감을 뽑게 된다.

새로운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당선된다면 임기 내내 부딪히며 교육계가 더 큰 마찰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새 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면 교육정책은 장기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감의 수난은 곽 교육감이 처음은 아니다. 곽 교육감 전임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뉴시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