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9일 자신이 납치됐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21)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4분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50여명이 긴급 출동해 차량을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생각나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4분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50여명이 긴급 출동해 차량을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생각나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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