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긴급신고하면 동시에 위치추적 가능

112에 긴급신고하면 동시에 위치추적 가능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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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신고자 ‘3자 통화시스템’ 구축

“112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여기 못골놀이터 전의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당하고 있어요!”

“정확한 위치 알고 계세요? 건물이나 눈에 띄는 표지판 있나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못골놀이터 가기 전이요.”

112긴급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즉각 ‘119센터 3자통화 시스템’을 연결한다.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은 119위치추적 요원이 즉석에서 신고자의 소재를 확인한다. 동시에 112신고센터는 인근에 있던 현장 순찰차에 구체적인 위치를 알리고, 출동 명령을 내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구급 요원들이 주변을 수색해 신고자를 구조한다.

앞으로 경찰-소방 간 업무공조로 긴급사건 신고자의 즉각적인 위치 확인이 가능해진다. 서울경찰청은 19일 112신고센터의 현장출동시스템(IDS)과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의 119전산정보시스템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위급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모를 경우 경찰은 119와 신고자 ‘삼자통화’를 통해 즉시 소재파악을 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업무협약이 출동시간을 앞당겨 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앞서 시스템 보완이 이뤄졌더라면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때문에 수원 살인사건에서도 위치를 바로 알지 못해 탐문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늦어져 피해자 구조에 실패했다.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시스템이 보완돼서 다행이지만,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결국 허술한 법체계와 시스템, 부실한 초동대처 때문에 잃은 것 같아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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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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