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로비스트 윤여성 항소심도 징역 2년

부산저축銀 로비스트 윤여성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0일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및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범행은 도시계발 사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수분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공사에 참여한 회사들이 비용 증가로 도산할 경우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등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은행으로부터 사업권 체결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25억여원을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거래 관계에서 청렴성을 훼손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행사 대표에게 공사 수주 청탁을 대가로 2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