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해경위협 中어민’ 검찰항소 기각

제주지법 ‘해경위협 中어민’ 검찰항소 기각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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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폭행에 가담한 증거 없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20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중국어민 3명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징역 1년∼1년2월의 형량이 무겁다고 낸 중국어민들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영해를 무단 침입, 불법 어획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집단적ㆍ조직적으로 대항해 경찰관을 위협, 상해를 가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운항하는 배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비함에 근접해 위협했다거나 직접 폭행에 가담한 증거는 찾을 수 없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많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중국어선 선장 왕모(43)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장모(33)씨는 징역 1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추자도 북서쪽 12km 해상에서 중국어선 26척과 함께 불법조업한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하던 제주해경 1505함 경찰관 5명에게 골절상 등을 입히는가 하면 붙잡힌 중국어선 선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비함을 포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경은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국인 선원들은 체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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