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에 첫 보상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에 첫 보상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3년만에 생존자 7명에 1억~2억4천만원 지급 결정

경찰청은 과거 재일교포의 북송을 저지하는 경찰 특수임무를 수행한 생존자 7명에게 1억~2억4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59년 이승만 정부는 재일교포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치안국 주관으로 민간인 66명을 선발해 일본에 파견했으나 그 중 12명이 일본 근해에서 태풍으로 사망하고 현지 활동 후 철수하던 25명이 일본 당국에 의해 체포, 수감됐었다.

경찰청은 당시 격변기를 거치며 보상이 방치되다가 민원이 이어져 지난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입법조치를 권고해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생존자 7명 외에 희생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들에게는 근무기간과 활동형태 등에 따라 약 1억원에서 최고 2억6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앞으로도 이 사건의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