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에 아내 살해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 살해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4)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1시5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32)와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