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전화 형태로 할 듯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5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지지 호소와 함께 300만원을 돌린 의혹과 관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현 상임고문)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금품을 살포한 민주통합당 당직자 최모씨(48)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손 전 대표가 주재한 회의에서 돈 봉투가 뿌려진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손 전 대표가 300만원 살포 의혹을 폭로한 박모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고발인 자격으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방법은 서면이나 전화조사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손 전 대표의 측근인 최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시장 선거대책회의를 마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위원장 3명에게 100만원씩 담긴 돈 봉투 1개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측은 “공소시효 성립이 임박해 영장 재청구 없이 관련자의 객관적 진술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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