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에 막말’ 최종원의원 무죄

‘영부인에 막말’ 최종원의원 무죄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혜 판사는 지난해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일가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최종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발언과정 중 다소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김윤옥 여사가 지역구와 한식 세계화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총선 승리시 제대로 걸면 줄줄이 감방 간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4-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