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정지’ 장관 직권취소 ‘위헌소지’”

“’해군기지 공사정지’ 장관 직권취소 ‘위헌소지’”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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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 ‘법률적 검토’ 토론회서 주장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취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제주대에서 열린 ‘강정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토론회에서 제주대 오수용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주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정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의 중앙정부-지자체를 상하관계로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오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오 교수는 제주지사의 공사정지 처분이 위법적이라고 인정될 때 국토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시정을 명했는데도 제주도가 기간 내에 시정치 않았을 때 적법하게 취소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지난달 7일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정지명령 사전예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제주도가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통보할 경우 주무부인 국토부와 협조해 정지명령을 취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발제 후에는 고려대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아 변호사, 하주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측 활동가, 제주도 공무원도 참석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3차 청문을 마친 뒤 현재 해군에 공사정지 처분을 내릴지 적정성과 법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검토는 내ㆍ외부 법률전문가 10명에게 맡겼으며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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