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피해자 첫 승소

네이트 해킹 피해자 첫 승소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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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자 손배책임 인정…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국내에서 이베이 옥션 등 여러 건의 인터넷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싸이월드·네이트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회사 측에 과실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SK컴즈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 가운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킹 사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 만큼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 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지난해 SK컴즈와 보안업체 이스트 소프트 등의 PC와 서버 등 40여대를 분석한 결과 싸이월드와 네이트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있는 IP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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