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실확인 위해 귀국 조치
태국 방콕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에서 한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직원을 일시 귀국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KBS 보도에 따르면 태국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여교수 A씨는 업무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저녁 방콕시에서 외교관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외교관이 상담을 위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며칠 뒤 방콕 시내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도 B씨가 옆자리에 앉아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성추행 여부에 대해 “A씨의 허벅지를 만진 적도 없고, 커피숍에서는 위로하려고 가까이 앉은 것뿐”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최근 A씨에게 “친동생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해 이미 일시 귀국 명령을 내렸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중국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 외교관들이 중국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요 자료를 유출했던 ‘상하이 스캔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복무기강 확립 조치를 취했지만 외교관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seoul.co.kr
2012-04-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