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악마 에쿠스’까지…동물학대 제보로 온라인 몸살

제2 악마 에쿠스’까지…동물학대 제보로 온라인 몸살

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악마에쿠스’ ‘철근 악마’에 이어 제2의 악마 에쿠스 사건인 ‘악마 비스트’ 사건이 벌어지는 등 동물 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악마 에쿠스’ 사건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또다시 개를 차 뒤에 매달고 끌고가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과 누리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30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협)는 부산 수영구 망미동 방향으로 달리던 한 차량이 개를 매달고 끌고 다니는 것을 A씨가 목격해 이를 협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덩치가 큰 개가 계속 차에 끌려가며 고통을 당했다”며 “지나가던 다른 차량들이 이를 목격하고 경적을 울렸지만 해당 차는 무시하고 계속 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동사협은 이 차량이 처음부터 개를 매달고 달렸다고 확신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부산 남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 23일에도 동사협 홈페이지에는 동물학대에 관한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아파트 화단과 놀이터 뒷골목을 지나가다 개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비명소리를 듣고 걸음을 옮긴 B씨는 경악했다. 한 무리의 남자 고등학생들이 개의 발목을 칼로 자르고 잘린 부분에 나뭇가지를 박고 있었던 것이다.

B씨는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한채 동사협에 글을 올렸다.

잇따른 동물학대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사협 관계자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아무리 고의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다 해도 개가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 학대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이처럼 부실한 동물보호법 때문에 이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공포, 질병의 방치 등 동물의 고통도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학대자에게는 개의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사육지침을 법으로 제정하는 운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