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시설 입찰 불법 녹취 광주시장 측근 사전영장 청구

광주 총인시설 입찰 불법 녹취 광주시장 측근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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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총인 처리 시설 입찰 비리 수사의 계기가 됐던 불법 녹취를 강운태 광주시장의 측근이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30일 강 시장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지냈던 최모(51)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식당에서 총인 처리 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호남지사장 김모(57)씨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청 서기관 반모(58)씨 등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대림산업의 낙찰을 무효화시키고 입찰에서 2등을 차지한 금호산업을 도와주기 위해 불법 녹취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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