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영아 떨어뜨려 사망케한 父 ‘무죄’

8개월 영아 떨어뜨려 사망케한 父 ‘무죄’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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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생후 8개월 아기를 떨어뜨린 뒤 뒤늦게 병원에 데려가 사망케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기가 10㎝~20㎝ 높이에서 이불로 떨어졌고, 별다른 외상이 없어 최씨는 아기에게 발생한 발열 증상이 평소 앓던 담도염 증상으로 볼 여지가 컸다”며 “담도염 증상에 따른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체온이 내려가는 일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사회 일반인의 응급조치에 대한 인식 및 우리 사회의 의료복지수준 등을 고려할 때 열이 나고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병원에 도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기를 보호 없는 상태로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당 의사는 아기가 1m 높이에서 보호자 침대로 떨어질 경우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최씨가 아기를 떨어뜨려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충격을 입혔다는 것은 부검 결과상의 추정이거나 담당 의사의 추측일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8개월 된 아들을 품에 안은 채로 분유를 먹이다 놓쳐 뇌출혈을 입게 하고도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등 영아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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