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사찰’ 진경락 구속기소

검찰, ‘불법 사찰’ 진경락 구속기소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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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 차장 비서관 이모씨 자택 등 압수수색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앞서 구속한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 전 과장은 2008년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의 공범 혐의, 2010년 불법 사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혐의,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대한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업무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종익씨 사찰 과정에서 진 전 과장이 사찰 사항을 이영호(구속기소) 전 고용노사비서관에게 2차례 보고한 정황을 잡고 사실 관계를 규명 중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불법 사찰 당시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의 비서관이었던 이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의 전 직장인 서울의 D업체 등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지는 4곳에 달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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