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사찰’ 진경락 구속기소

검찰, ‘불법 사찰’ 진경락 구속기소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영준 전 차장 비서관 이모씨 자택 등 압수수색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앞서 구속한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 전 과장은 2008년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의 공범 혐의, 2010년 불법 사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혐의,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대한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업무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종익씨 사찰 과정에서 진 전 과장이 사찰 사항을 이영호(구속기소) 전 고용노사비서관에게 2차례 보고한 정황을 잡고 사실 관계를 규명 중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불법 사찰 당시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의 비서관이었던 이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의 전 직장인 서울의 D업체 등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지는 4곳에 달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