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박주선 의원 기소

檢, 선거법 위반 혐의 박주선 의원 기소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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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박주선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일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및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을 설립하도록 구속 기소된 보좌관 이모(46)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다.

또 박 의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유태명 동구청장과 공모해 통장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동구청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거운동 자금 59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좌관 이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박 의원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기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보좌관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알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경선인단 불법 모집에 관여하고 선거운동 자금 100만원~400만원을 받은 동책 9명을 추가 입건해 1명은 구속 기소, 7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기소중지하는 등 현재까지 총 30명을 입건했다.

한편 지난 2월26일 오후 7시5분께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박 의원을 돕기 위해 민주통합당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하던 전직 동장 조모(65)씨가 선관위에 적발되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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