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박주선 의원 기소

檢, 선거법 위반 혐의 박주선 의원 기소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박주선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일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및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을 설립하도록 구속 기소된 보좌관 이모(46)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다.

또 박 의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유태명 동구청장과 공모해 통장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동구청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거운동 자금 59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좌관 이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박 의원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기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보좌관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알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경선인단 불법 모집에 관여하고 선거운동 자금 100만원~400만원을 받은 동책 9명을 추가 입건해 1명은 구속 기소, 7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기소중지하는 등 현재까지 총 30명을 입건했다.

한편 지난 2월26일 오후 7시5분께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박 의원을 돕기 위해 민주통합당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하던 전직 동장 조모(65)씨가 선관위에 적발되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