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하면… ’ 경찰, 벌금대신 구류방안 검토

‘112 허위신고하면… ’ 경찰, 벌금대신 구류방안 검토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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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2 허위신고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대신 구류(拘留)를 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류는 1∼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이다.

경찰청은 3일 112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이 미미해 벌금 대신 구류가 선고되도록 법원측에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자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의 적용을 받는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 비율은 1% 남짓이고 나머지는 경범죄로 분류된다.

또 허위 신고자는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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