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1호’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긴급조치1호’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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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조치 1호’로 피해를 입은 오모(71)씨의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뤄진 첫 판결로,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오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불법으로 오씨를 구금하고 각종 고문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3년이 넘도록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했다”며 “오씨의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자명하므로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씨 본인에 대해서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며 “재차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보상법을 만들어 과거 피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무용해진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가는 오씨를 제외한 오씨의 자녀 2명에게 모두 8000만원, 전처 1000만원, 여동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오씨는 1974년 6월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뒤 고문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진술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법은 2010년 4월 재심을 통해 오씨에게 36년만에 무죄 판결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유신시대 공포된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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