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차도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뗀다

경찰, 대포차도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뗀다

입력 2012-05-06 00:00
수정 2012-05-06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지난해 7월6일 이후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다.

경기경찰청은 이달 중 집중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다음달부터 해당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반송될 경우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뒤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의 경우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