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가족에 ‘이사 강요’ 이웃들 무죄

지적장애인 가족에 ‘이사 강요’ 이웃들 무죄

입력 2012-05-06 00:00
수정 2012-05-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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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이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6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부녀회장 A씨와 노인회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인회장 B씨는 ‘지금 답답하겠지만 아드님의 거취문제에 대한 각서를 쓰는게 좋겠다’고 권유했으나 이는 흥분한 주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태 수습을 위한 의도로 보여 다수 주민들의 위력을 이용해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녀회장인 A씨는 각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8년 5월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엄모씨와 이웃 주민 사이에 폭행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엄씨 가족을 찾아가 “이사 가라”며 확성기를 틀어놓고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아들이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해당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하며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받아쓰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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