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부서 회식비로 사용한 공무원들 ‘무죄’?

공금 빼돌려 부서 회식비로 사용한 공무원들 ‘무죄’?

입력 2012-05-06 00:00
수정 2012-05-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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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려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정한근 판사는 행정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려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5)씨 등 나주시 공무원 8명과 사무용품 업체 대표 이모(4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 등 공무원 8명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업무상 횡령 공소 사실은 유씨 등이 나주시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유씨 등의 업무가 회계사무 보조에 불과하고 나주시 자금에 대한 독자적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 등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유용한 점은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각 과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 이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나주시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등 각 과 서무 회계 담당인 유씨 등 공무원 54명과 공모해 행정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주고 받는 수법으로 모두 7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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