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봉주 팬카페 회원 2명 선거법 위반 체포

경찰, 정봉주 팬카페 회원 2명 선거법 위반 체포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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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팬 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오전 8시께 미권스 카페 운영진 정모(41)씨와 정 전 의원 수행원 신모(4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29일과 12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신문에 미권스 명의로 ‘FTA 반대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방송과 신문 등 간행물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원구 선관위가 서울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출석요구를 5회에 걸쳐 했지만 응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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