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폭력남편에 ‘긴급임시조치권’ 발동

대구경찰, 폭력남편에 ‘긴급임시조치권’ 발동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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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권’을 발동했다.

8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께 북구 무태동의 가정집에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 남편 A(35)씨에게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고 100m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이혼절차를 밟는 중인데 남편이 이에 불만을 품고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듣고 긴급임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작년 10월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긴급임시조치권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강제로 격리조치할 수 있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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