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女축구부 감독 집유

제자 성추행 女축구부 감독 집유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8일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운동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경기도 모 고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수강 40시간과 신상정보공개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독의 지위와 체육계 영향력 등을 과시하며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교육 지도자임을 망각한 채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기 모 고교 여자축구부 감독인 A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학부모 8명에게 대학진학 등을 빌미로 1400만원을 뜯어내고 , 소속 운동부 선수 B(당시 17·여)양의 입술에 2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