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연기배출구 설치 의무화

노래방 등 연기배출구 설치 의무화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밀폐형 구조를 한 다중이용업소(노래방·유흥주점·PC방 등)는 연기 배출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 부산 노래주점의 건물 외벽이 밀폐된 통유리 형태라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서울신문 5월 7일자 11면>에 따른 것이다.

8일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재청은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출입구 반대 방향에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5-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