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부처 연구비 기준 통일

‘천차만별’ 부처 연구비 기준 통일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의중 마신 커피는 연구비… 끝나고 마시면 내돈?

부처마다 달랐던 연구비 기준이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부처별 사용 규정의 차이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연구비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 내는 기술료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회의 시간에 마신 커피값은 연구비에 넣었지만 회의가 끝나고 마신 커피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주말 또는 밤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 남아 식사했을 때 이를 식사비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연구 과제 추진비 적용에 원칙이 없었던 탓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의록이 없는 회의에 사용된 회의 비용과 연구원의 평일 점심 식사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현재 부처마다 15~20% 수준인 기술료를 10%로 통일하기로 했다. 기술료는 중소기업이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정부에 내는 돈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5-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