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수원여대 총장 기소

‘납품비리’ 수원여대 총장 기소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9일 전산장비 등의 납품 대가로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여대 총장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총장의 동생과 총동문회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대학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백모씨(44)가 운영하는 전산장비 납품 및 유지보수 회사로부터 장비 납품을 독점할 수 있게 해주고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장에게 돈을 건넨 백씨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총장의 동생(46)도 수원여대 스쿨버스 용역회사를 운영하면서 모두 6억 28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