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정보공개…”

고시원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정보공개…”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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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불량” 징역 6년…정보공개 10년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고시원에 살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9일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2) 일병에게 징역 6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혼자 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 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일병이 재소환돼 조사를 마친 후 지난 10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혼자 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 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일병이 재소환돼 조사를 마친 후 지난 10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의 팬티에 묻어있던 정액에서 R일병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영어를 못하는 점, 피해자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점 등을 볼 때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R일병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10년간 공개된다. R일병은 첫 재판 때부터 선고 때까지 정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고, 담담한 듯 표정 변화가 없었다.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통역인이 영어로 말하자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R일병은 지난해 9월 17일 술집에서 만난 여고생 A양(18) 및 미군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양을 고시원에 데려다 준 뒤 다시 돌아가 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R일병은 수사 당시부터 줄곧 “A양을 강간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을 뿐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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