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대출’ 하나로저축은행장 징역 2년6월

대법, ‘불법대출’ 하나로저축은행장 징역 2년6월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하나로저축은행 송영휘(54)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신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송 전 회장은 2006년 4월 오모(60)씨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경비 명목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아 건네는 등 모두145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송 전 회장은 2002년 이 은행 지분 70%를 인수한 뒤 2차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을 95%까지 높여 대주주가 됐으며, 2003년 4월~2007년 2월 이 은행 회장을 지냈다.

이 은행은 이후 회계처리 문제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받은 뒤 2010년 5월 저축은행중앙회에 인수됐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