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죽이겠다’ 협박 남편 ‘긴급임시조치권’ 발동

경찰, ‘아내 죽이겠다’ 협박 남편 ‘긴급임시조치권’ 발동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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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편에 대해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권’을 발동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A(50)씨를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고 100m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B(39)씨와 딸의 훈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외국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C(52)씨에게도 긴급임시조치권을 발동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긴급임시조치권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강제로 격리조치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 후 긴급임시조치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겠다”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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